기존 복지제도 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피해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1회) 5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감소 기준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소득감소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 1~5월) 소득 감소 가구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피해농업인지원
- 피해어업인지원
- 피해임업인지원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합니다. (접수 시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간 : '21. 5. 10(월) ~ 5. 28(금) 22:00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현장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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